무관용 원칙 및 확고한 신상필벌, 민간감시 강화 등 자정 시스템 정착에 총력
[매일일보 오범택 기자] 가세로 태안군수가 최근 공직자 비위 사건과 관련, 총괄책임자로서 철저한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군민에 사과했다.
가 군수는 7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태안군청 소속 공무원이 청렴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회계 부정 등으로 공직사회의 도덕성을 크게 실추시켜 군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달 자체 특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팀장급 공무원의 동물방역비 관련 부적절한 회계 지출을 비롯해 음주운전과 금품수수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련의 공직비위에 대해 군수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추후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조치해 공직기강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며,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회계부정 원천 색출 △비위 공직자에 대한 무관용 △민간 감시기능 활성화 △확고한 신상필벌 등 자정 시스템 정착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태안군청 소속 공무원이 2018년 1월부터 농정과 동물방역팀장으로 재직하면서 동물방역 사업 등 13개 사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비위 공무원은 무자격자에게 사업을 수행케 하거나 사업비를 차명 통장에 입금 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총 42회에 걸쳐 9억 2천만 원의 사업비를 부정 집행한 바 있다.
군은 최근 자체 특정감사를 통해 이를 적발한 후 관련 팀장을 10월 25일자로 직위해제하고 태안경찰서에 고발했다.
가 군수는 해당 공무원의 부동산과 금융 재산에 대해서는 즉각 가압류 조치했으며 횡령금액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환경관리센터에서 근무했던 팀장급 공무원 2명이 2016년경 회식비 명목으로 관련 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건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범죄혐의가 확정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2000년부터 사면 건 포함 총 4건의 음주운전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에 대해서는 현재 해당 사건이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송치됐으며 사법기관의 수사결과 결정 후 내부징계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세로 군수는 “태안의 비상한 발전을 위해 공직자의 투철한 사명의식과 청렴 실천을 강조해왔으나, 변화된 현실을 깨닫지 못한 공직자의 비위로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군수로서 깊이 사과드린다”며 “태안군청 공직자 모두가 청렴의 정신 아래 더욱 큰 의지로 태안군의 발전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태안=오범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