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중고차 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대출로 구매한 중고차를 대여해주면 대출 원리금을 대신 내고 임대수익까지 보장한다는 사기범에 당한 피해자들이 늘고 있어서다.
7일 금감원은 ‘중고차 대출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사기범이 매입 차량 또는 대출금을 가져간 후 잠적하면 피해자가 대출 무효·취소를 주장하지만, 금융사 대출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가 드물어 피해 구제가 어렵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중고차 대출 이용 시 거래 과정에서 이면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거절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차량 매매 계약 체결 및 대출 신청은 직접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매매 대금은 차량 인수 전에 지급하지 말고 차량을 인수하면서 지급할 것을 추천했다.
금감원은 중고차 구매를 결정하기 전에 차량 실물과 사고 이력을 확인하고 대출 이후에 사기 정황을 알게 되면 대출금 반납 시 대출 철회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