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닥 잡힌 디지털자산기본법 ‘기대 반 우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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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닥 잡힌 디지털자산기본법 ‘기대 반 우려 반’
  • 이채원 기자
  • 승인 2022.11.09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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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법 발의안, ‘이용자 보호’ 골자… 상장제도 추후 논의
업계 “기본법 제정 매우 환영하지만 규제에만 집중 돼 아쉽기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사진=픽사베이
[매일일보 이채원 기자] 당정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이번 발의안을 시작으로 업권법이 순차적으로 입법한다는 기대감이 나오는 한편 규제에만 초점을 맞춰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는 다루지 않아 아쉽다는 반응이 공존한다.  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디지털자산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이용자 보호를 주요 골자로 한다. 지난 상반기에 발생한 루나·테라 사태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이용자 예치금의 신탁과 디지털자산의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 등 이용자 자산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디지털자산사업자에게 자율적인 상시 감시·신고의무를 부과한다. 금융위원회에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신설하고 디지털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업권법이 생겨나는 것은 환영이지만 규제에만 치우쳐져 있어 새로운 비즈니스를 운영하려는 업체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임동민 교보증권 연구원은 “아직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가상자산업권법이 확정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라 아직 업권법이 구체화돼서 나오기는 어려울 수 있다”며 “가상자산법 관련해서는 유연한 관점을 두고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유리 변호사(빗썸경제연구소 팀장)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국정과제로 가상자산 규제 등을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한다고 밝힌 바 있어 시장의 질서 체계 확립 등을 위한 기본법 제정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 되는 것은 시장에서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테라·루나 사태 등으로 디지털자산시장에 대해 규제의 시각만이 강조되는 측면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발의안의 경우에도 불법행위 근절 등에 초점이 맞춰져있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에 해당하는 발행, 유통 및 공시 제도 등의 내용과 시장의 부작용은 최소화하되 순기능을 살리는 ‘진흥’과 ‘발전’에 대한 내용은 순차적 입법으로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유럽과 미국의 경우에도 시장의 혁신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되 디지털 자산 시장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등의 균형있는 관점에서 규제 체계 마련을 접근 중이라 우리나라 또한 국제 규제와의 정합성을 맞추어나가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장우 한양대학교 글로벌기업가센터 교수는 “루나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보호 이슈가 크게 터져서 이번 발의안이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가상자산업을 규정하고 법안을 적용하는데 있어 비즈니스 규모에 따라 레벨을 나누는 등 세분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규제가 혁신적인 서비스를 가지고 나오는 스타트업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막아버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2023년 중 디지털자산 관련 국제기구의 논의방향을 반영해 해당 법안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윤창현 의원은 “국제적 논의동향과 글로벌 기준 마련을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통한 이용자 보호 규율 체계를 우선 마련하고 추후 이를 보완해가는 점진적·단계적 입법 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디지털자산의 발행·상장·공시와 디지털사업자의 진입·영업행위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제도적 규율방안도 보완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는 오는 14일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보호에 초점을 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방향을 논의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윤한홍 정무위원회 간사, 윤창현 디지털자산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더불어 15일에는 정무위원회가 법안심사 1소위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비롯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을 의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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