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금리 인하 불법사금융만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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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고금리 인하 불법사금융만 키워”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2.11.1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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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피해, 2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
서민금융기관인 대부업과 저축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불법 사금융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로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이 서민 대출에 빗장을 걸면서 금융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특히 대부업계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조달금리 상승, 담보 가치 하락 등 영향으로 신규 대출을 대폭 축소한 상황이다. 16일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4986건이었던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는 지난해 9238건이 돼 2년 만에 2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올 들어서도 1분기에만 2068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 유형 중에는 고금리와 불법 채권 추심 피해를 동시에 겪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정부에 무료 법률 지원을 신청한 불법 사금융 피해자도 최근 1년 새 2배 가까이로 늘었다. 지난해 ‘채무자 대리인(변호사) 무료 지원’ 신청자는 1200명으로 전년(632명) 대비 90% 증가했다. 신청자 중에는 20·30대가 68%로 가장 많았다. 다른 연령대는 모두 신청자 수가 줄어든 데 반해 20·30대만 유일하게 전년 대비 10%포인트 비율이 늘었다. 현재 연 20%로 규정된 법정 최고금리 규제가 최근과 같은 금리 인상기에는 저신용자들의 대출 기회를 빼앗는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3회 ‘소비자금융 콘퍼런스’에서 “현재와 같은 금리 인상기에 초과수요(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상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 26.7% 이상으로 최고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대부금융시장의 적정 금리가 최고금리 규제에 의해 왜곡되고, 시장 규모가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며 “대부금융시장의 적정 금리 수준은 시장 상황에 따라 가변적으로, 상황 변화에도 예외없이 고정적인 금리 상한을 정해두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만약 법정 최고금리를 연 15%까지 추가로 인하하게 되면 12조8000억원(256만명)의 초과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도 예측됐다. 영국과 독일 등 선진국은 일률적인 법정 최고금리의 부적절성을 고려해 이자율을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하되, 폭리 행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거는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다. 최 교수는 대부금융시장이 제도권 대출 시장의 가장 경계에 있는 만큼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어 정책당국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부금융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경제 상황에 따라 최고금리를 올릴 수도 있는 탄력적인 규제가 실효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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