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소현 기자] 지난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이 1000억원을 돌파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7일 HUG에 따르면 보증사고로 인한 전세보증 대위변제액은 지난달 1087억원(501가구)으로 1000억원을 넘어섰다. 이는 월별 기준 사상 최대규모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늘어나며 대위변제액이 급증했다.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HUG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한 뒤,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다시 회수한다. 문제는 이를 100% 돌려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다.
HUG의 대위변제액은 2013년 9월 해당 상품 출시 이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대위변제액은 2017년 34억원, 2018년 583억원, 2019년 2836억원으로 해마다 몇배씩 증가했다. 2020년 4415억원, 2021년 5040억원을 기록했고, 올해는 1∼9월 누적 대위변제액이 5000억원을 넘어섰다.
보증사고 규모도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지난달 보증사고는 704건, 보증사고 금액은 1526억원을 기록하며 각각 월별 기준 사상 최다, 최대를 기록했다.
대위변제와 보증사고 규모는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집값과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75.4%로 올해 9월(75.2%)보다 0.2%포인트(p) 상승했다. 수도권과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70.6%와 63.5%로 모두 전월보다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