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금융위는 최근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며 대부업권의 대출 원가가 올라 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점을 고려해 우수 대부업자의 유지 요건을 단순화하기로 했다. 금리 인상 여파로 대부업권의 저신용자 대출이 축소하는 등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 대부업자의 유지 조건을 단순화하는 등 내용을 담아 대부업 등 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수 대부업자 제도는 지난해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되면서 서민층 신용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대출 잔액 대비 비율이 70%인 대부업자를 우수 대부업자로 지정하고, 이들에 한해 조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우선 금융위는 우수 대부업자의 유지 요건을 단순화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우수대부업자는 반기별로 유지요건을 점검해 2회 미달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유지 요건에는 크게 잔액 요건과 비율요건이 있는데, 우수 대부업자 선정 당시 잔액 요건(저신용 대출 잔액 100억원 이상)을 충족해 선정됐더라도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율 요건까지 충족해야 하는 등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잔액 요건으로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유지요건 심사 시에도 잔액 요건으로 심사하도록 하는 등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지 요건 심사를 할 때 코로나19 신용회복 조치 등으로 저신용층 대출잔액이 감소한 점 등은 예외 요건으로 고려해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지난해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기간에 채무를 연체했으나 연체액을 성실하게 상환한 차주에 대해 신용회복을 지원한 바 있다. 제도 개선 이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우수 대부업자에게 공급된 인센티브에 대한 보고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인센티브는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대출상품 중개 서비스 허용 등 2가지인데, 앞으로 우수 대부업자는 관련 규모와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은 내년 1월께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