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중단한 저축은행...대부업계는 '개점휴업'
2·3금융 "문턱 더 높인다"...서민들 '불법사금융行'
[매일일보 이광표 기자] 레고랜드發 채권시장 쇼크 불길이 서민금융으로 옮겨 붙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조달금리가 오르는 가운데 부동산 경기 침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까지 겹치면서 2금융권은 물론 대부업계까지 대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업계는 리스크 관리 차원의 대응에 나선 것이지만, 저신용자일수록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받기가 어려워지면서 결국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이들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부업계 1·2위 사업자인 러시앤캐시와 리드코프는 최근 가계 신규 대출 취급을 대폭 축소했고, 중소 대부업체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통상 고금리 신용대출 위주로 영업을 하던 대부업체들은 작년 7월 법정 최고 금리가 연 20%로 내려간 이후 기형적으로 담보대출 취급 비중을 늘려왔는데, 최근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담보 가치가 하락하자 담보대출까지 축소에 나선 것이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대부업의 부동산 담보대출은 후순위 채권으로 금리가 더 높은 대신 리스크가 더 큰 구조"면서 "이미 기존에 나간 담보 대출의 담보 가치가 하락하면서 신규 대출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금융권 역시 대출문을 걸어 잠그거나,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OK저축은행은 최근 신규 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올해 들어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조달금리가 상승하자, 상품 금리 재조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SBI저축은행 등 주요 저축은행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자체 주택담보대출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등 대출 문턱을 높였다.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조달금리 및 대출금리 상승으로 저신용자 대상 대출이 중단되는 '컷오프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예금금리가 오르면서 조달 비용은 높아지는데, 대출금리의 경우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넘을 수 없도록 상한선이 지정돼 있는 만큼 이미 상한선에 가까운 금리로 대출을 받던 저신용자는 밀려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여기에 카드사들도 채권 금리가 오르면서 고금리 구간인 18∼20%대의 카드 대출을 줄여나가는 등 급전 창구마저 사라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전날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설문 결과에서도 이러한 기조가 감지된다.
4분기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태도지수를 살펴보면, 상호저축은행(-32), 상호금융종합(-38), 신용카드(-25), 생명보험(-20) 모두 대출 문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됐다.
일각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금리와 연동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KDI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시장금리 연동형 법정 최고금리 제도를 도입하면 조달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배제 현상을 대폭 완화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