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생명보험협회가 종신지급 가능한 생보사 연금상품으로 노후대비와 절세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17일 협회 측에 따르면 연금보험은 경제활동이 활발한 젊은 시절 소득의 일부를 적립하여 운용했다가 은퇴 후 일정한 연령이 되면 연금을 수령함으로써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자금 마련이 가능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연금개시 시점과 수급기간은 소비자가 설정할 수 있는데 생명보험사의 연금상품은 금융업권 중 유일하게 연금지급기간을 종신으로 설정할 수 있어 기대여명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큰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연금보험의 경우 일정요건 충족 시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주어진다. 연금저축은 개인의 노후생활자금 준비를 돕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도입된 상품으로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금융상품은 15.4%의 이자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연금보험은 계약기간 10년 이상, 납입기간 5년 이상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아울러 연금계좌 납입액(연600만원한도,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 포함 시 연900만원)의 15%를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되는 세제혜택도 가능하다. 오는 2023년부터 연령제한 없이 세제혜택 200만원 확대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 사회는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장수리스크 확대하고 있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지속적인 상승해 현재 84세로 지난 2012년 81.3세 대비 2.7년 높아졌고 OECD 평균 80.8년 보다 3.2년 많다.
OECD는 전체 인구 대상 가처분소득 중위 값의 절반에 미달하는 고령층이 전체 고령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상대적 빈곤율로 제시하고 있는데, 2020년 기준 우리나라가 40.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협회 측은 “높아지는 기대수명과 고령화에 따라 노년부양비, 의료비 부담 등 장수 리스크는 크게 증가하고 있음”며 “노후준비 부족으로 노인빈곤율이 높아지고 공적연금 등 사회복지만으로는 한계를 보이는 상황이다. 개인의 자발적 노후준비를 위해 사적연금을 통한 노후준비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