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5%도 못 채운 ‘저금리 대환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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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5%도 못 채운 ‘저금리 대환대출’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2.11.2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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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연장 영향
지원대상 확대에도 여전히 조건 까다롭다는 지적
사진=연합뉴스
 8조5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신청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보라 기자] 8조5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신청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반 동안 접수 규모는 목표치의 4.7%에 그쳤다. 21일 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지난 9월 말부터 이달 16일까지 접수된 저금리 대환보증 프로그램 접수 건수는 1만2178건, 금액은 4097억원으로 집계됐다. 그중 대출이 집행된 건수는 4518건, 금액은 1650억원이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프로그램은 지난 7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신용도에 따라 연 5.5~7%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고자 시행했다. 은행에서 은행으로, 2금융권에서 은행으로 대환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최대 5000만원, 법인 소기업은 최대 1억원까지 5년 동안(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대환 가능하다. 대환대출 프로그램 신청률이 저조하자 지난 10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신용자로 확대하고 대상 채무 범위도 1금융권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신용점수 744점(6등급) 이하 저신용자뿐 아니라 839점(4등급) 이하 중신용자 중 7%대 금리의 대출을 받은 이라면, 저금리로 대환이 가능하게 됐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 현상으로 경영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도 부채 상환을 위해 노력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대환대출 지원 대상과 대환대상 채무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을 확대했음에도 여전히 저금리 대환보증 대상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권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들의 금리는 5% 미만인 경우가 84.5%로 7% 이상인 경우가 매우 적다. 또한 소상공인은 개인 신용대출로 사업자금을 충당하기도 하는데 개인 신용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지난 9월 말 정부가 코로나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5번째 연장하면서 대환대출을 이용할 이유가 줄어들기도 했다. 정부는 코로나대출 정책 종료 시 연착륙을 위해 저금리 대환보증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등을 마련했다. 특히 저금리 대환보증 프로그램은 주로 2금융권 차주들이 은행으로 대환을 시도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2금융권 코로나대출 규모는 약 3조6000억원이다. 하지만 코로나대출이 연장됨에 따라 대환의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자영업자들이 고금리로 대출을 연장하는 것보다 상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지난달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전달보다 4602억원 감소했다.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잔액이 줄어든 것이다. 개인사업자들도 가계대출과 마찬가지로 신용대출을 1년마다 만기를 연장한다. 이때 금리가 현재 시장금리에 맞게 재산정되는데 대출금리 지표로 여겨지는 은행채 1년물(AAA) 금리는 이달 들어 5.1%까지 치솟았다. 최근 만기 연장에 나선 차주는 전년 동기(1.7%)와 비교해 금리가 3배 가까이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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