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종 기자] 경기도 포천시는 지난 22일 ‘운천3지구’ 지적재조사 포천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경계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김태현 위원장(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판사)을 비롯해 소유자 대표, 법무사, 측량 분야 전문가 등 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운천3지구는 6·25전쟁 이후 미군 부대 주둔 지역이었으며, 경제가 활발했던 당시 상가 밀집으로 현실 경계와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아 경계분쟁이 많았다.
시는 지난 3월 ‘운천3지구’를 사업지구로 지정·고시해 479필지(81,568㎡)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했다.
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경계 결정을 통지하고 6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할 계획이다. 경계 확정에 따라 면적이 증감되는 토지는 2개 이상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조정금 산정 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지급·징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자 간 갈등이 해소되고 토지의 이용 가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2023년도 사업지구로 선정된 ‘운천4지구’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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