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채원 기자] 최근 4대 원화거래소의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에 위메이드가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상장폐지 기준의 형평성 검토에 나섰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 이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가상자산 시장의 상장폐지 기준과 관련한 제도적 검토에 돌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과 관련해서는 법적 권한이 없는 상태여서 개입할 수 없지만 상장폐지를 두고 양측의 논리가 갈리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만큼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점이 있을지 검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 장치나 불공정 거래 여부 등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다.
위믹스 상장 폐지의 주요 쟁점은 ‘유통량 계획’ 제출 기준이 공정성·형평성을 가졌는지 여부다. 4대 거래소는 위믹스 상장 폐지 주요 사유로 위믹스의 유통량이 계획을 과도하게 초과했다는 점을 꼽았다.
위메이드는 유통계획을 업비트 한 곳에만 제출했는데, 유통량의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하는 등 거래소들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위메이드는 다른 가상화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지금도 업비트에 들어가면 유통계획을 밝히지 않은 코인이 부지기수”라며 “이런 불공정함을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위믹스를 상장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은 다음 달 8일 오후 3시부터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 출금 지원 종료일은 다음 달 22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거래소마다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