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경렬 기자] “자금세탁 위반에 대한 제재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겠다”
박정훈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28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6회 자금세탁 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원장은 자금 세탁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경우 금전 제재 최고 수준이 과태료 1억원에 불과해 해외와 비교 시 그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다”며 “금전 제재를 포함해 제재의 실효성을 보다 높이는 방안도 강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위험 관리를 강화하겠다면서 “특금법 개정 후 강화된 국제기준에 맞춰 가상자산사업자가 위험도가 높은 사업자, 즉 개인 지갑이나 해외 거래소 등과 가상자산 이전 거래 시 그 경로로 투명하게 관리하고 의심거래 보고제도(STR) 등 위험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가상자산 검사 매뉴얼’을 마련해 공개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위법 및 부당 행위 사례를 공유할 방침이다. 사업자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입장이다.
행사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가상자산이 국가 간 경계를 넘어 불법행위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관련 기술도 변화하고 있어 FIU를 포함한 규제당국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2020년 특금법을 개정해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방지에 노력해왔다. 특금법은 규제 공백 상태였던 가상자산 시장에서 완벽할 수는 없었지만 의미 있는 규율 체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줬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념식에서는 국민은행과 하나저축은행이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용두농협과 현대차증권은 국무총리 표창했다. 수협은행과 현대해상 등은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