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임직원 가족까지 코인 거래 제한… 윤리경영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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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임직원 가족까지 코인 거래 제한… 윤리경영 차원
  • 이채원 기자
  • 승인 2022.11.2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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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제한 대상 임직원에서 직계 가족으로 확대 적용
두나무의 임직원 가족도 코인 거래가 제한된다. 사진=두나무
두나무의 임직원 가족도 코인 거래가 제한된다. 사진=두나무

[매일일보 이채원 기자]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임직원의 가족까지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전통 금융권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두나무는 지난 8월부터 업비트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를 임직원의 직계 가족까지 제한하는 내부통제 정책을 시행 중이다. 그동안 임직원을 대상으로 적용해 온 내부통제 정책을 임직원 가족까지 확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가상자산 사업자의 시세 조종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 및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업자 및 임직원의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시행령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및 임직원은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사업자는 영업정지 처분 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이에 두나무 임직원은 업비트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없으며 다른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 시, 비트코인 등 시가총액 상위 12종목만 매매할 수 있다. 거래 금액은 매수 원금 기준 연간 1억원 이하로 제한되며, 분기마다 거래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두나무 관계자는 “가장 신뢰받는 글로벌 표준 디지털 자산 거래소라는 명성에 걸맞게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 지난 8월부터 임직원 가족까지 범위를 넓히며 해당 정책을 강화하게 됐다”며 “임직원의 다른 거래소 거래를 제한하거나 가족의 업비트 거래소 이용을 제한하는 등 선제적으로 강화된 내부 통제 규정을 마련해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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