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 2022 지방체육회장선거 위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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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2022 지방체육회장선거 위탁관리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2.11.2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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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5일 서울시체육회장, 22일 구체육회장 투․개표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12월 15일과 22일에 각각 실시하는 서울시 및 구체육회장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 및 25개 구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2020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시·도 및 시·군·구 체육회장선거가 의무위탁 대상으로 변경된 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처음 관리하는 선거다.
지방체육회는 2019년까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장을 겸임했으나 2020년 1월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체육회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해 민선회장 체제로 전환됐다. 이후 2020년 12월 국민체육진흥법을 재차 개정해 지방체육회장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시․도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한 것이다. 서울시 및 각 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및 투·개표 등 선거관리에 관한 사무 및 위반행위 단속과 조사에 관한 사무 등을 관리한다.
후보자등록신청은 시체육회장선거의 경우 12월 4일 ~ 5일, 구체육회장선거의 경우 12월. 11일 ~ 12일 기간 중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하면 된다.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른 후보자등록요건은 각 지방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투표는 선거일 후보자 소견발표 후 같은 장소에서 현장투표로 실시한다. 투표시간은 오후 1시 ~ 5시 범위 내에서 각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체육회가 협의해 정한다. 당선인은 개표 종료 후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인계받은 개표 결과에 따라 결정하며 당선인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서울시선관위는 지방체육회 및 관계기관과 협조해 체육회 특성을 반영한 선거관리체제를 구축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선거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매수 및 기부행위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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