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배당’ 개선에 배당투자 매력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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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배당’ 개선에 배당투자 매력 쑥
  • 김경렬 기자
  • 승인 2022.11.3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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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투자 후 배당결정, 앞으로는 배당결정 후 투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경렬 기자] 앞으로는 주식시장 상장사의 배당금 규모를 먼저 확인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투자 여부 결정 후 배당금 규모를 확인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미국 등 선진국처럼 제도가 개선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외국인 투자등록제는 폐지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8일 금융위원회는 네 번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등이 참석해 자본시장 선진화 초안을 공유했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다른 선진국과 같이 배당금액을 먼저 결정하고 이에 따라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법무부와 함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현행 배당 제도는 상장 기업들이 매년 12월 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배당 기준일)한 뒤 다음 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한다. 배당금은 보통 4월에 지급된다. 현행 제도는 투자자의 자율도가 낮았다.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특히 글로벌 배당주 펀드 매니저들은 한국 배당주에 대해 ‘깜깜이 투자’라며 투자를 꺼리는 모습도 보였다.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배당 투자자들의 예측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들이 투자자를 모으기 위해 배당 규모를 확대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이날 관련 발표를 맡은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본시장법상 분기 배당의 경우 선(先) 배당기준일, 후(後) 배당액 확정만을 규정하고 있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상장사 표준정관을 통해 배당액을 확정하고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하는 방식에 대한 모범 규정을 제시하고,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등을 통해 이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짚었다. 외국인 투자등록제도 폐지될 예정이다. 외국인 투자등록제는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당국에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1992년 외인 투자를 허용한 이래 30년간 유지됐다. 송영훈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는 “금융 당국에 대한 사전등록 의무를 폐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 여권번호, 법인 LEI 번호(법인에 부여되는 표준 ID)로 대체해 투자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2016년 도입 이후 개설 사례가 없는 통합계좌는 최종 투자자별 투자내역 보고 의무를 폐지하고, 금융당국이 필요할 때 요구할 수 있도록 바꾸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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