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경렬 기자] 신한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이자유예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이자유예 프로그램 대상은 잔액 1억원 이상 원금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중 대출 기준금리가 21년 12월말 대비 0.5%p 이상 상승한 계좌 보유 고객이다.
신청 고객은 이자유예 신청 시점의 대출 기준금리와 21년 12월말 기준금리 차이만큼 최대 2.0%p까지 12개월간 대출 이자를 유예 받는다. 고객은 유예이자를 제외한 원금과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특히 유예기간(12개월)을 넘긴 이자는 36개월간 분할 납부하면 된다. 해당 유예이자에 대해 추가로 부담할 별도 이자는 없다.
예를 들어 22년 12월 이자 유예를 신청하는 시점에, 총 대출 금리가 6.0%(기준금리 코픽스 신규 3.98% + 가산금리 2.02%)인 계좌가 21년 12월말 코픽스 신규 금리가1.55%였다면, 기준금리 차이는 2.43%p(3.98% - 1.55%)다.
이 경우 이자 유예를 신청하면 기준금리 차이 2.43%에서 최대 2.0%p 이자를 유예해 12개월간 총 대출 금리 4.0%로 이자를 납부한다. 유예된 이자(2.0%p)는 12개월 이후 36개월 분할 납부하면 된다. 단, 기준금리 또는 거래실적 변동 있을 시 총 대출 금리는 변동 가능하다.
이자유예 프로그램은 전국 신한은행 영업에서 가능하다. 12월 중에는 비대면(New SOL) 신청도 시행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대출 보유 고객의 이자납입 부담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고객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 함께 상생하고자 이번 이자유예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기존 취약계층 금융지원부터 이번 이자유예 프로그램까지, 고객의 주거 안정과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