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미세먼지 줄이기에 건설현장 15곳이 앞장서서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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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미세먼지 줄이기에 건설현장 15곳이 앞장서서 협약 체결 
  • 김길수 기자
  • 승인 2022.12.0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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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계절관리기간 12월~3월…공사장 비산먼지 등 유해 물질 저감 노력

[매일일보 김길수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관내 대형 공사장 15곳과 고농도 계절관리기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건설업체들이 스스로 나서서 함께 하기로 한 것이 눈에 띈다.

고농도 계절관리기간인 12월부터 3월 사이에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관내 공사장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려는 취지다.

참여 건설사는 ▲현대건설(주) ▲(주)태영건설 ▲(주)한화건설 ▲SM경남기업(주) ▲롯데건설(주) ▲DL이앤씨(주) ▲(주)대우건설 ▲제일건설(주) ▲두산건설 ▲SK에코플랜트(주) ▲삼성물산(주) ▲DL건설(주) ▲자이에스엔디(주) ▲(주)풍산건설 등 15곳이다.

이들 현장은 앞으로 고농도 계절관리기간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사장 내 간이 측정기 등을 설치해 비산먼지 불투명도를 측정해 전광판 등으로 결과를 공개하고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노후건설기계는 단계적으로 사용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비산먼지가 다량으로 발생할 수 있는 터파기나 기초공사 등은 작업 시간을 조정하거나 단축하고, 공사장 내 환경관리를 위해선 환경 전담자를 배치하고, 인근 도로 청소 등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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