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채원 기자] 음악 저작권료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가 최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면제 받음에 따라 해외시장 공략과 리테일 사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뮤직카우는 미국에서 개인이 음악저작권을 거래하는 구조의 플랫폼 구성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뮤직카우는 지난 3월 미국 법인을 설립하고 현지 공략에 나선다고 밝혔으나 4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증권성 판정을 받고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게 되면서 진행 중이던 신사업을 모두 중단한 바 있다.
뮤직카우는 미국이 전 세계 음악시장 1위 국가임에도 저작권 수익 권리 거래 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은 점을 주목했다. 실제로 미국은 해외에서 가장 큰 음악 시장 규모를 가진 만큼 두터운 음악 팬덤 시장이 형성돼 있다. 2018년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한 ‘힙노시스 송 펀드’나 ‘라운드힐 뮤직 로열티 펀드’ 등 음악 펀드 시장은 있지만 뮤직카우와 같이 일반인들이 직접 음악 저작권의 수익 권리를 거래할 수 있게 활성화된 시장은 전무하다.
조각투자 플랫폼에 적용한 한국 금융당국의 지침은 뮤직카우 미국 법인에도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다. 건강한 음악 생태계 조성, 음악 IP의 가치 극대화는 물론, 문화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목표에서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뮤직카우는 세계 최초의 사업모델이기 때문에, 현지에서의 실패 가능성을 철저히 줄이고자 한국 금융당국으로부터 검증받은 가이드를 진출 초기부터 적용하고자 한다”며 “결국 이 기준이 음원 저작권 플랫폼의 글로벌 스탠더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의 6개월 검토 기한을 거친 뮤직카우는 그간 중단됐던 플랫폼 내에서의 신규 옥션도 내년부터 재개한다. 또 ‘내 지갑 계좌’를 내년 1월 9일부터 적용하는 등 서비스 개편에 나섰다. ‘내 지갑 계좌’는 키움증권에서 개설되는 고객 명의 뮤직카우 신탁수익증권 거래 계좌다. 해당 계좌를 개설해야 입출금, 옥션 입찰, 마켓 매매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뮤직카우는 지난달 29일 금융당국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제재 면제를 의결 받았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올 4월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는 전제에 따라 제재 절차를 보류했다. 이후 뮤직카우는 6개월간 청구권을 신탁 수익증권 구조로 전환하는 등의 투자자보호 방안을 시행했고 금융위는 관련 제재를 면제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뮤직카우 측은 “향후 투자자보호와 함께 음악 IP산업 활성화에 힘을 더할 수 있는 서비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며 “더욱 건강한 음악 생태계 시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