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년 유예 의지에도 국회서 표류
합의 불발되면 내년부터 소득세 내야
업계 "세금부담에 투자자 이탈" 우려
[매일일보 이광표 기자]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유예 여부를 놓고 업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추가로 2년 유예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2023년부터 과세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현행 세법 상 코인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수익은 2023년부터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 250만원(공제액)이 넘는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과세한다. 당초 올해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년 유예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로 시행 시기가 미뤄진 바 있다.
12일 기획재정부(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을 당초 예정된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최근 가상자산 투자자가 급증하고 거래소도 대폭 늘어난 점을 고려해 과세 인프라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수리를 거쳐야 하는 업체 기준으로 집계한 가상자산사업자 수는 지난해 10월 6개에 그쳤지만, 지금은 30개 이상이다.
기재부는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 이후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점도 과세 유예에 대한 근거로 들고 있다. 우선 국회에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과세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가상자산 관련 논의는 금투세 과세와 연동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주식·채권 ·펀드·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투자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의 성격이 유사하고, 금투세와 가상자산세 모두 현행법상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국회에서 관련 합의가 불발되면 당장 내년부터 주식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가 함께 시행될 수도 있다는 점이 업계가 불안해하는 대목이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국회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에 대해 논의를 제대로 못하면서 이미 관련당국은 과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안다"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아직 제도권에 편입되지도 않았는데 세금 부담부터 커지면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대거 이탈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