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시장연동형 금리' 도입 검토중
금리 치솟는데 법정이자 '연 20%' 제한
법 개정시 최고금리 탄력 조정 가능해져
[매일일보 이광표 기자] 금리 인상기에 연 20%로 제한된 법정 최고금리가 취약 차주들을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최고금리 조정에 나섰다. '시장연동형 금리' 도입을 통해 최고금리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게 당국의 복안이다.
법정 최고금리는 서민들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됐지만, 요즘 같은 가파른 금리 인상기에는 오히려 취약계층을 제도권 시장에서 밀어내는 '역설'을 드러내고 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소비자국 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금리에 연동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2002년 10월 대부업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최고금리 제도는 고정적인 상한을 두는 방식을 채택해왔다. 현행 대부업법은 최고금리를 연 27.9%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고금리 대출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해 7월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낮췄으며 이 같은 금리가 현재까지 유지됐다.
그러나 최근 기준금리가 빠르게 오르며 중·저신용자들이 아예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받는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 대부업체가 치솟은 조달금리와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취약 계층에 대한 대출을 축소·중단하고 있어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고금리의 지속적인 인하로 취약차주들이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진 측면이 있다"며 "시장연동형 금리 제도나 긴급 소액 대출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법에 규정된 최고금리(연 27.9%) 내에서 시장연동형을 우선 시도해볼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다. 시행령 개정을 거쳐 시장연동형을 도입할 경우 최고금리는 연 27.9%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시장연동형 최고금리 제도를 채택 중인 유럽 국가 사례 등을 살펴보고 있다. 학계와 업계에서도 취약차주들의 대출 시장에서의 원천 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 연동형 최고금리 제도 도입을 제안해왔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대부금융시장의 적정 금리 수준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가변적이므로 어떤 상황 변화에도 고정적인 금리 상한을 두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위는 불법 사금융으로 몰려나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방안도 수립 중이며 금융위 내 임시 조직으로 설치한 '불법 사금융 긴급대응단' 역할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