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봉수 구리시의회의장, 12월 의정 정례브리핑..."2023년 본예산 6,945억 의결 등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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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수 구리시의회의장, 12월 의정 정례브리핑..."2023년 본예산 6,945억 의결 등 설명"
  • 김동환 기자
  • 승인 2022.12.14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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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장  ▶2023년 본예산 6,945억원 의결  ▶제319회 제2차 정례회 3주차 운영결과 ▶2022년 12월 1차 주례회의 결과 자세하게 설명
권 의장 "제319회 제2차 정례회통한 세제감면 혜택,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이 14일 오후 2시 의회 멀티룸에서 12월 1차 구리시의회 의정 브리핑을 실시했다.

권 의장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2023년 본예산 6,945억원 의결  ▶제319회 제2차 정례회 3주차 운영결과 ▶2022년 12월 1차 주례회의 결과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의회 정례브리핑의 주요내용은 ▷2023년 본예산에 대해 일반회계 세입 10,000천원 삭감, 일반회계 세출 4,627,000천원 삭감하고 유보금으로 전환, 총 694,534,382천원으로 의결했다. 

또한 ▷3주차 정례회를 통한 안건심의·의결 19건 (조례안 11건, 동의안·승인안 5건, 일반안건 3건)과 ▷주례회의 안건검토 5건 (동의안·승인안 1건, 일반안건 4건)에 대해 설명했다. 

14일 오후 2시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이 12월 1차 정례브리핑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권 의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로서 시민의 삶에 직접 연결되는 행정의 동력을 발전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 경기동부취재본부 김동환 기자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은 "제319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코로나19 지원 관련 동의안과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시민들에게 세제감면 혜택을 주게 되었다"며 "의결된 3건의 안건(2023년 착한임대인 재산세(건축물) 감면 동의안,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코로나19로 힘들었을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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