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 IRP·ISA 계좌 활용 세테크 관심↑
증권가 수수료 혜택·상품권 지급 등 이벤트 열어
[매일일보 이채원 기자]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종합자산관리(ISA) 계좌를 활용한 ‘세테크’에 관심이 쏠리면서 고객 유치를 위한 증권가의 움직임이 한창이다.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연금계좌는 일년에 1800만원까지 예금할 수 있고, 저축금액에서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개인종합관리계좌(ISA)는 대표적인 절세상품으로 불리며 고객이 정기예금과 더불어 국내 상장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매년 최대 2000만원씩 5년 동안 최대 1억원 한도로 납입 가능하다. ISA에서 발생한 순이익은 200만원(서민형 가입자는 4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다.
특히 ISA는 연간 납입한도가 이월된다. 올해 2000만원을 ISA로 넣지 않았다면 이듬해 한번에 4000만원을 입금해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ISA 만기가 도래하고 60일이 지나기 전에 만기상환금액을 연금계좌에 이체하면 이체한 금액의 10%(30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 해준다.
따라서 증권사들은 각종 이벤트를 통해 고객 모시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연말까지 중개형 ISA 신규 계좌를 개설하거나 타사 ISA를 옮겨울 경우 온라인 국내 주식 매매 수수료 평생 무료 혜택을 제공한다. 중개형 ISA로 ETF, 상장지수증권(ETN), 펀드를 거래한 고객 대상으로 순매수 금액 충족 시 최대 5만원의 신세계상품권도 지급한다.
키움증권은 중개형 ISA 계좌에서 주식이나 ETF 거래 시 사용할 수 있는 수수료 할인쿠폰 5만원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KB증권도 연금계좌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내년 2월 말까지 연금계좌(IRP·연금저축)에 입금하면 순증 금액에 따라 추첨을 통해 신세계 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한다.
한국투자증권은 내달 9일까지 뱅키스 고객 대상으로 개인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서 이벤트 대상 운용사의 ETF를 매수하면 금액에 따라 개인연금 최대 9만원, IRP 최대 3만원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현대차증권은 연말까지 중개형 ISA 계좌를 개설하면 선착순으로 1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열었다. 또 기간 내 중개형 ISA를 통해 주식이나 펀드를 누적 10만원 이상 매수하면 CGV 1인 영화관람권 2매를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가입자 전원에게는 현대차증권 주관 공모주 청약 신청 시 수수료 무료와 청약 한도 부여 등의 혜택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