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시스템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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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시스템 오픈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2.12.1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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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농협은행 제공
농협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시스템’을 오픈했다. 사진=농협은행 제공
[매일일보 이보라 기자] 농협은행은 19일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시스템’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시스템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전산 모니터링 프로세스다. 영업점에서 발생하는 거래데이터를 분석해 이상 징후 발생 추이를 점검한다.
이 시스템에는 은행권 최초로 위험지표를 적용한 수시 모니터링 프로세스가 적용됐다. 위험지표에는 △꺾기 의심거래 △고령투자자의 고위험등급 투자상품 가입비율 △해피콜 결과 ‘미흡’으로 영업점 이첩된 건 등이 선정됐다. 예를 들어 고령투자자의 초고위험(1등급) 펀드 가입 비율이 늘어난 영업점의 경우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해 영업점과 소비자보호부에 경보를 전달한다. 이상 징후에 대한 점검 결과와 개선 이행 여부도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협은행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수시 및 정기점검 체계가 확립되고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프로세스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준학 농협은행장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프로세스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고객중심의 신뢰받는 든든한 민족은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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