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수익 보장” 현혹…불법 투자매매업자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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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수익 보장” 현혹…불법 투자매매업자 ‘주의보’
  • 이채원 기자
  • 승인 2022.12.19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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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피해 사례 36건 수사의뢰
금감원이 불법 투자매매업자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진=픽사베이
금감원이 불법 투자매매업자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진=픽사베이
[매일일보 이채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19일 금융투자로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겠다고 투자자에 접근하는 불법 투자 매매업자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이 수집한 피해 사례 중 혐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입증자료가 확보된 36건을 수사 의뢰했다. 수사 의뢰 건수는 전년 동기보다 16.1% 늘었다. 아울러 불법 금융투자 혐의를 받는 사이트와 게시글 등 45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글 차단을 의뢰했다.
영업 방식을 보면, 불법 업자들은 전화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를 권유하는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상장이 예정돼 있으니 투자 수익이 보장된다”고 설명해 투자자들을 현혹하기도 했다.  금감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기관에서 손실보상을 명령받았다며 거짓 안내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불법 업자가 송금하도록 지정하는 계좌는 대포통장인 경우가 많고, 수사가 장기간 소요되기에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피해금 복구도 어렵다. 유튜브 증권방송을 통해 무료 주식투자 상담을 해준다며 단체 채팅방으로 유인한 뒤, 별도의 일대일 대화방을 개설해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주의해야 한다.  단기간 고수익을 실현한다는 명분으로 사설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설치를 권유하는 사례에도 유의가 필요하다. 사설 HTS 화면상 고수익이 난 것처럼 허위로 표시해 피해자가 지속해서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어서 피해구제가 어려우므로 사전에 거래 상대방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소비자가 금융투자 거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기가 의심된다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에 제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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