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정부가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대표이사와 임원의 책임을 강화한다. 변제호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바람직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 정책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로 참석해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를 이런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변 과장은 우선 바람직한 내부통제 규율을 위해 누가(직무권한), 무엇을(책임영역), 어떻게(통제활동) 함으로써 책임을 지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회사 내부통제와 관련해선 권한은 위임할 수 있으나 미흡에 대한 책임은 위임·전가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고위경영자와 임원이 ‘알 수 없었다’가 아닌 ‘어떤 방지 노력을 했다’를 소명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 과장은 이를 위해 “임원별 책임 영역을 사전에 확정해 해당 임원이 스스로 금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통제 활동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명확한 책임 영역 구분을 통해 각 임원에게 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담당 임원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게 제도개선 방향의 골자다.
다만 변 과장은 “일차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는 회사가 소명하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감한 면책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사회와 관련해서도 경영진의 내부통제에 대한 감시 의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은 축사에서 “내부통제 제도개선 TF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으로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으로 단기성과 추구에 대한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금융회사는 미흡한 내부통제를 반성하고 내실 있는 통제가 이뤄지도록 경영전략과 조직문화 전반을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제도개선 TF 논의 내용과 이날 세미나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반영해 내년 1분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의 입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