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보라 기자]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내년 1분기에 출시된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내년 1분기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해 1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변동·혼합금리 주담대를 최저 연 3.7%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게 한 안심전환대출과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고정금리 대출인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상품이다. 정부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예산 166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지원 대상과 대출 한도를 확대했다. 주택가격 기준은 9억원까지 확대하고 소득기준 한도는 폐지했다. 대출한도도 5억원까지 늘어난다. 금리는 연 4%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은 실수요자들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적정금리인 6% 보다 약 1.7~2%포인트 낮은 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 보금자리론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이용할 수 있었다. 대출은 최대 3억6000만원까지 가능하고 금리는 4.25~4.55% 수준이었다.
금융당국은 내년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는 동시에 서민·실수요자의 주거 비용을 낮춰주고자 특례보금자리론을 도입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1주택자인 안심전환대출 차주에 적용되는 금리가 무주택자인 보금자리론 차주보다 낮아 무주택자들을 역차별하고 있다는 불만도 해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는 “신규구매·대환·보전용 대출 구별 없는 금리체계를 통해 기존에 제기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례보금자리론도 기존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보금자리론은 조정지역 외 지역의 아파트 기준으로 LTV 70%, DTI 60%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특례보금자리론은)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집을 마련하는 이들이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현재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DSR 규제가 적용돼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다. 특례보금자리론에 DSR이 적용되지 않으면 이같은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서민 실수요자들이 대출 규모를 늘릴 수 있다.
정부는 특례보금자리론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중도상환 수수료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출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을 때 내는 일종의 대출계약 해약금이다. 기존 안심전환대출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됐으나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은 적용됐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론 도입으로 대출 요건이 완화해 금리 인상기 서민 실수요자 주거안정망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확대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신규 구입이나 상환 등 용도 구별없는 대출 조건으로 기존에 제기된 형평성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반면 대출 한도가 크게 늘어나 무리한 대출을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대 대출한도인 5억원을 연 5%의 금리로 빌리면 원리금은 매달 약 230만원을 갚아야 한다. 또한 수도권 6~8억원대 아파트가 9억원까지 오를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