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경렬 기자]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를 분석한 결과 3분기 기준 주택담보대출 보유차주의 평균 DSR은 60.6%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3년 6개월 만에 다시 60%선 돌파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의 비율을 뜻한다.
당초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등을 대상으로 했던 차주별 DSR 40% 규제(은행 기준)는 지난해 7월 규제지역 시가 6억원 초과 주담대 및 1억원 초과 신용대출 등으로 확대(1단계)됐다. 이어 올해 1월에는 총대출액 2억원 초과시(2단계), 다시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시(3단계) DSR 규제가 적용됐다.
2019년 1분기까지 60.2%를 기록했던 주담대 차주 평균 DSR은 2분기 58.9%로 떨어진 뒤 2020년 1분기 55.2%로 하락했다. 이후 55% 안팎을 전전하가 한국은행 금리 인상이 시작된 지난해 3분기 57.1%에서 4분기 57.8%, 올해 1분기 58.7%, 2분기 59.4% 등으로 꾸준히 올랐다. 그러다 3분기 60%를 돌파했다.
당초 DSR 40% 기준으로 대출을 받은 뒤 대출 규모에 변동이 없더라도 금리가 상승하면 이자 부담은 는다. 여기서 차주기준인 DSR도 올라가는 등 40% 규제의 허점이 발견된다.
만약 맞벌이 부부가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을 때 남편 소득만으로는 DSR 40%를 맞출 수 없더라도 아내 소득을 합산해 DSR 40% 이하면 은행에서 대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주 기준으로는 DSR이 40%를 훨씬 넘는다. 그러면서도 아내는 다른 은행은행을 통해 본인 명의 대출을 또 받을 수 있다.
허점의 이면에는 차주의 채무상환 부담이 있다. 주담대와 신용대출 동시 보유 차주의 채무상환 부담이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한은이 주담대와 신용대출 동시 보유 차주의 DSR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월 말 기준 70%에 육박했다. 주담대·신용대출 동시 보유 차주의 DSR은 지난해 6월 말 64.6%에서 9월 말 65.1%, 12월 말 65.9%, 올해 3월 말 66.9%, 6월 말 67.7%, 9월 말 69.2% 등으로 상승했다.
다만 신용대출의 경우 통상 대출기간 중 분할상환되지 않고 만기에 일시 상환되는 점, 주담대를 갖고 있는 차주 중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점, 금리상승 과정에서의 조기상환 등을 감안하면 실제 DSR은 이보다 낮은 수준일 수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DSR이 70%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했을 때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대출자로 분류된다. 주담대에 신용대출까지 받은 차주의 경우 이미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DSR 70% 초과와 90% 초과 고(高) DSR 대출 비중(분기별 취급액 기준)이 각각 5%와 3%(시중은행)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해왔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전체 가계에서 다중채무자(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이용)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차주를 뜻하는 취약차주 수 비중은 올해 3분기 6.32%로 6%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다.
한은은 “금리 상승 폭과 실물경기 상황이 최근과 비교적 유사했던 2016년 2∼4분기, 2017년 2∼4분기 비취약차주 중 약 1.8%가 취약차주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대내외 여건 악화시 과거와 같이 취약차주 비중이 8%를 상회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