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종부세 해제·3주택자 세율 5%로 하향
中企 장기근속자·미혼 청년에게 청약 문 확대
[매일일보 조성준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 해제 광폭 행보를 펼친다.
침체 분위기에 활력을 넣기 위한 조치로, 주택 계약을 앞둔 사람들은 변화된 조세·대출·청약·재건축 정책을 미리 숙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권한다.
우선 부동산 세금에 변화가 있다. 1월부터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되고,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2023년 증여분부터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인정액'으로 산정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5년에서 10년으로 기간이 확대된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율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가 상향된다. 6월부터는 재산세 신고기간과 맞물려 본격적인 다주택자 세금 인하 조치가 시행된다.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고, 1주택자는 공제 기준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된다.
2주택자는 종부세 중과세율 대신 일반세율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기존 중과 대상이었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과세한다. 과세표준 12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이 현행 6%에서 5%로 낮아진다.
주택 수에 따라 달리 적용됐던 종부세 세부담 상한율은 150%로 일원화된다.
재산세 합산 금액이 1~2주택자는 150%, 조정대상지역 2~3주택 이상자는 300% 초과분에 대한 과세를 제외했으나, 상한율을 일괄적으로 150%로 낮춘다.
내년 5월까지 한시 적용 중인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은 1년 더 늘린다. 조정대상지역 내 2채 이상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1주택자 양도세율(6~45%)로 적용해주는 기간을 2024년 5월까지 연장해주는 내용이다.
대출 규제도 완화된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전면 해제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30%까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내년 중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돼 왔던 별도의 대출한도(2억원)를 없애고, 기존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내에서 대출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올해 연말 들어 침체될 대로 침체된 분양 시장을 살리기 위해 청약 제도도 손 본다.
1월 부터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기준을 5점에서 최대 15점으로 상향 조정하고, 무순위 청약에서 거주지역 요건도 폐지된다. 청약에서 불필요한 제약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온 거주지 우선 요건이 무순위 청약에서만큼은 사라질 예정이다.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내년 중 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공급 이 도입돼 청년층의 청약 당첨 기회가 커진다. 민간분양 면적별 청약가점제도 개편돼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에 추첨제가 신설된다.
재건축 규제도 대폭 완화돼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50%에서 30%로 줄이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을 30%로 높였다. 판정기준도 개선된다.
평가항목별 합산 점수에 따라 ‘재건축(30점 이하)’, '조건부재건축(30~55점 이하)', '유지보수(55점 초과)'를 구분하고 있으나, '조건부재건축'의 점수 범위를 45~55점으로 조정해 45점 이하일 경우 바로 재건축 추진을 가능토록 했다. 또한 '조건부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