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NH농협손해보험은 ‘고향사랑기부제 연계 보험료 할인 제도’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제도는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마련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현재 주소지 외 고향 등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제혜택과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10만원 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액의 30%상당의 답례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농협손보는 판매중인 ‘NH가성비굿플러스어린이보험’과 ‘NH가성비굿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고객이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의사만 표시해도 보험료의 1% 할인, 실제 기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2% 추가 할인을 제공해 고객은 총 3%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협손해보험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연계 보험료 할인 제도를 운영하는 ‘NH가성비굿플러스어린이보험’과 ‘NH가성비굿건강보험’은 자사의 대표상품으로 고객 니즈와 사회 이슈사항에 따라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상해, 질병, 비용손해 등 200여 개의 담보를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는 종합건강보험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정부 종합정보시스템(고향사랑e음)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전국 농축협 및 농협은행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