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채원 기자] 10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 8년을 구형받은 빗썸의 실소유주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의장이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의장에게 빗썸 인수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코인을 상장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계약서에 코인 상장을 확약하는 직접적인 조항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의 4000억원대 빗썸 매입 계약 당시 BXA코인을 상장시켜주겠다고 속이고 인수대금 1100억원 가량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과 관련해 빗썸코리아 측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빗썸은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정훈 전 의장은 빗썸의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