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인 상폐위기 투자자 ‘멘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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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인 상폐위기 투자자 ‘멘붕’
  • 이채원 기자
  • 승인 2023.01.0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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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페이코인에 변경 신고 불수리… 결제서비스 종료 위기
페이코인 “기한 내 입출금 계정 발급 완료해 이용자 보호 할 것”
페이코인이 결제서비스 종료 위기에 처했다. 사진=연합뉴스
페이코인이 결제서비스 종료 위기에 처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채원 기자] 금융당국이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에 대한 변경신고를 수리하지 않음에 따라 페이코인이 상장폐지 될 위기에 처했다. 페이프로토콜 측은 시일 내에 실명계좌 계약을 마무리해 서비스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9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제15차 신고심사위원회에서 페이프로토콜에 대한 변경 신고를 불수리했다. 페이프로토콜이 금융당국에서 요구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을 기한 내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FIU는 수리 결과에 따라 페이코인 결제 서비스를 한 달 내로 종료할 것을 안내했다.

이후 페이코인 시세는 업비트 기준 300원대에서 100원대로 30% 넘게 급락하며 변동성을 나타냈다. 이에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는 지난 6일 오후 10시경 페이코인을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페이코인의 유의 종목 지정 기간은 오는 2월 6일 자정까지다.

페이코인은 유예기간 내에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할 시 서비스 종료가 불가피함에 따라 상장폐지 가능성도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페이코인이 실명계좌 발급을 기한 내에 받을 수 있다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닥사 측에서도 상장폐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코인 커뮤니티 등에서 페이코인 투자자들은 ‘페이코인 지금 팔아야하는 건가’, ‘아직 팔 때가 아닌 것 같다’ 등 페이코인 상장폐지 가능성에 혼란스러워 하는 반응을 보였다. 

페이코인은 한 달 내로 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확인서를 받고 사업자 변경 신고에 재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페인코인 관계자는 “닥사의 거래지원 여부와 관련된 이슈도 기한 내 사업자 변경 신고가 완료되면 문제되지 않을 일”이라며 “지난해부터 은행과 실명계좌 확보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FTX 사태 등 코인 업계의 사건사고가 이어지며 계약과정이 지연됐다”고 빠른 시일 내에 실명계좌 계약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페이프로토콜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류익선 페이프로토콜 대표는 “서비스 중단이 발생할 경우 회사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이용자 피해와 시장의 혼란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미 각 거래소의 유의 종목 지정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2월 5일까지 최선을 다해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확인서를 받아 변경 신고를 다시 제출하는 것이 현재로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페이프로토콜 측은 또 결제서비스 제공을 위한 변경된 사업 내용은 불수리 됐지만 작년 4월에 취득한 지갑사업자 신고 사항은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결제서비스 중단 여부와 관계없이 페이코인 앱을 통한 지갑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지난해 4월 페이프로토콜은 지갑사업자로 금융당국에 신고를 완료했지만 당국이 당시 사업 구조상 페이코인 결제를 받아 줬던 ‘다날’과, 페이코인 정산을 담당하는 ‘다날핀테크’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로 추가 신고해달라고 요청해 5월 변경신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10월에 변경된 사업구조 검토가 이뤄졌고 당국은 연말까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을 추가로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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