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나광국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상대로 1년여간 열차 지연 등 피해의 책임을 물어 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사는 6일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를 상대로 6억145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지난 2021년 12월 3일부터 2022년 12월 15일 1년여간 전장연이 총 75차례 진행한 지하철 내 불법 시위로 열차 운행 지연 등의 피해를 본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은 오세훈 시장의 ‘무관용 원칙’에 따른 것이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말 국회 예산 심의가 마무리된 뒤 전장연이 새해부터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알리자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에 관한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며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맞춰 공사도 이달 2일 추가 소송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19일 공사와 전장연에 각각 ‘엘리베이터 설치’와 ‘시위 중단’을 조건으로 한 조정안을 냈다. 그러면서 전장연이 시위로 5분을 초과해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면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전장연은 조정안을 수용했지만 공사와 서울시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 양측간 갈등이 이어졌다.
이달 2~3일엔 지하철 4호선 역사 내에서 탑승을 시도하는 전장연 회원들과 이를 막는 공사·경찰이 장시간 대치하기도 했다. 이후 전장연은 이달 19일까지 시위를 중단하고 오 시장과 면담을 요구했고 오 시장도 이를 받아 들였지만 면담 방식을 놓고 양측의 이견 차이로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오 시장은 전날 장애인 단체들과의 정책 간담회에서 “지하철을 지연시키는 행위에는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