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마이데이터 사업자 과금 체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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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마이데이터 사업자 과금 체계 도입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3.01.1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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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증권·카드사 등 약 5800여 곳 대상
올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과금이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과금이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금융위원회는 올해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데이터 전송 요구량에 따른 과금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 현황·소비패턴을 분석해 적합한 금융상품을 추천해주는 등 자산·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작년 1월 전면 시행됐다.
핀테크·플랫폼 업체 등을 비롯한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50여 곳이며, 은행·증권·카드사 등 정보 제공 업체는 약 5800여 곳에 달한다. 그간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업체는 마이데이터 시행을 위해 큰 비용이 투입돼 과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핀테크 업체들은 데이터 전송에 과금을 하면 혁신 서비스 출시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맞서왔다. 이에 신용정보원과 회계법인 등이 마이데이터 시스템 구축비 및 운영비 등 원가 분석을 한 결과 원가는 1293억원으로 추정됐다. 금융위는 “정보제공회사별 조사된 원가와 데이터 전송량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확인돼 데이터 전송량을 감안한 과금 체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부터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항목이 확대(기존 492개→720개)되는 등 더 정확한 원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실제 납부 시기는 내년 1월로 미루기로 했다. 올해 과금액은 추후 마련될 구체적 과금 기준에 따라 소급 산정돼 내년 1월부터 분할 납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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