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자율규제, 법적 책임장치 기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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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자율규제, 법적 책임장치 기반돼야”
  • 이채원 기자
  • 승인 2023.01.1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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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사, 12일 ‘디지털자산 자율규제 현황과 과제’ 심포지엄 개최
디지털자산 자율규제 정책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채원 기자
디지털자산 자율규제 정책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채원 기자
[매일일보 이채원 기자] 디지털자산의 자율규제에 있어서 규제 기관인 가상자산거래소에 책임을 가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는 1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국경제법학회와 공동으로 정책 심포지엄을 열고 디지털자산 자율규제 현황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 안수현 한국경제법학회 회장,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재진 닥사 사무국장,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디지털 자산 자율규제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안수현 한국경제법학회 회장은 “정보 비대칭이 심화되고 사기적 발행이 증가하며 소비자 보호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한국에서는 아직도 국회에서 투자자보호와 관련된 법제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국내외 자율규제 제도의 효과와 효율적인 설계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자율규제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안 회장은 “자율규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영역이라 자율규제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과 역할이 분명해야 한다”며 “닥사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독립성, 조직구성, 시장감시기능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이해상충의 문제 등을 더 연구하고 준비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율규제에도 내부적인 규제와 외부적 규제가 있다고 짚었다. 안 회장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자율규제는 내부적 규제로 볼 수 있고 자율규제기구(SRO)에 의한 규제는 외부적인 규제로 본다”며 “다만 SRO에 의한 규제도 가상자산거래소의 자율규제를 지원한다는 속성을 지녀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안 회장은 SRO에 의한 규제를 적용하려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수반돼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원사들의 사익 추구를 위한 자율규제가 아닌 공익적인 성격을 담보하는 장치가 필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자율규제 기관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확보하는 것도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닥사의 자율규제 이행 계획도 소개됐다. 김재진 닥사 사무국장은 “닥사는 국내 원화거래소들이 투자자보호를 위한 협업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나온 협의체다”며 “닥사는 크게 모든 시장참여자의 도덕적 책임, 투자자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고 정보불균형을 해소하는 한편 디지털 자산시장의특성과 투자 위험을 안내하겠다는 자율규제 이행계획을 수립했다”고 전했다.  김 국장은 닥사의 거래지원 심사 가이드라인도 소개했다. 그는 “닥사의 회원사들은 신규거래지원 심사 시 각사 심사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최소 2명 이상 참여해야하고 거래지원심사 시에는 내재적 위험성, 기술적 위험성, 사업 위험성, 기타 위험성이라는 네가지의 공통 항목평가를 필수적으로 적용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가격 급등락, 거래량 급등, 입금량 급등, 가격 차이, 소수계좌 거래집중, 거래소 거래집중 등과 같은 위험성 지표와 모니터링 개발도 계속 진행 중이고 지속적인 시스템 개발을 통해 더욱 신속한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김 국장은 국내 5대 코인거래소가 공통의 상장폐지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도 전했다. 그는 “거래지원 종료 여부 결정은 거래 사업자들의 역할이고 이에 대한 최소한의 공통 기준을 수립하고자 현재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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