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PF 대출 담당자 ‘복수 업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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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PF 대출 담당자 ‘복수 업무’ 제한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3.01.1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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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개인사업자대출, 자금관리, 수신업무 등 4대 고위험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업권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횡령 등 문제가 불거진 PF대출과 관련해서는 사고 사례를 분석해 담당자의 직무를 분리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PF대출의 영업·심사·자금송금·사후관리 등 업무에 대해 담당 부서 또는 담당자를 명확히 분리한다.

예를 들어 PF 대출 영업담당자는 대출 승인, 자금송금 등의 복수 업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한다.

아울러 송금시스템을 개선해 수취인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전산을 차단하고, PF 대출금을 사전에 등록된 지정계좌로만 입금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지정계좌 송금제'도 시행한다.

PF대출 자금인출과 관련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자점감사 및 준법감시부(또는 감사부)의 정기·수시점검도 실시한다.

개인사업자대출과 관련해서는 대출 취급 시 제출서류 진위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사후관리 및 자체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기로 했다.

대출 증빙은 원칙적으로 진위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요구해 확인하고, 예외적으로 진위확인이 어려운 서류가 제출된 경우 추가 확인 절차를 의무화한다.

개인사업자로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의 자금 용도 외 유용 여부에 대한 사후점검도 철저히 하도록 했다.

자금관리 업무와 관련해서는 고액 자금거래 등 주요 자금 인출 건에 대한 승인 절차를 강화하고, 누적 송금액 기준 전결권을 신설한다.

수신 업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인증서 등 수신업무에 필요한 중요 실물에 대한 별도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한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제도 개선 이행 상황을 점검해 미흡한 사항은 보완·개선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담당업무 : 보험·카드·저축은행·캐피탈 등 2금융권과 P2P 시장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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