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대출·카드값·공과금’ 등 납부일 자동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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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대출·카드값·공과금’ 등 납부일 자동연기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3.01.1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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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연휴가 다가오면서 기성세대와 세대갈등, 젠더갈등을 걱정하는 MZ세대가 늘고 있다. 차라리 코로나를 핑계로 '집콕' 하겠다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사진은 설날 연휴를 앞둔 지난 23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서 시민들이 제수 용품을 구매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이번 설 연휴(21~24일)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있으면 연휴 이후(25일)로 자동 연기된다.

환전·송금 등 긴급 금융거래를 위해 이동·탄력 점포가 운영된다. 중소·중견기업의 필수 소요 자금을 위해 14조3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 대출·보증도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금융지원 방안을 설 연휴에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금융회사 대출 만기가 연휴 기간에 도래할 경우 연체 이자 없이 만기가 오는 25일로 연장된다.

연휴 전 대출을 상환하려면 금융회사와 협의해 연휴 직전 영업일(20일)에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카드 대금 납부일과 보험료·통신료의 자동 납부일도 25일로 연기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연휴에 주택연금 지급일이 되는 고객에게 연휴 직전일(20일)에 미리 지급한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오는 25일 연휴 기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상품에 따라 오는 20일에 미리 지급받는 것도 가능하다.

주식 매매금은 연휴 이후로 지급일이 연기된다. 23일이 매도 대금 지급일이었다면 오는 25일로, 24일이 지급일이었다면 오는 26일로 각각 순연된다.

설 연휴 중 긴급 금융 거래를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5개 이동점포(입출금, 신권 교환 등)를,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에 12개 탄력 점포(환전, 송금 등)를 운영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명절 자금 수요를 맞추기 위해 기업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관 등 정책금융기관의 14조3000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보증 지원도 이뤄진다.

설 연휴 운전자금이나 대금 결제 등이 필요한 회사를 위한 것이다.

40만개 중소 카드 가맹점(연 매출 5억~30억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연휴에 발생한 카드 대금을 최대 5일 먼저 지급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연휴 중 부동산 계약이나 기업 간 지급 결제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이체 한도를 미리 상향해 두라고 당부했다.

연휴 중 디도스 공격 등에 대비해 금융당국-금융보안원-금융회사 간 신속 대응 체계도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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