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경렬 기자] 이르면 내년 하반기 외환송금 연간 5만 달러(미화) 이상 사전 신고 의무가 사라진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께 경제부총리 주재 장관급 회의의 추인을 받아 신(新)외환법의 골격을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 입법 과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 외환법은 외화의 유출을 막는 데 중점을 둔 기존의 외국환관리법(1999년 제정)을 아예 폐지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외환거래법을 새로 쓰자는 취지다. 기존 외국환관리법을 유지·보수하는 정도로는 현재 경제 규모에 걸맞은 법·규정 체계를 구축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신 외환법에서는 해외유학, 여행, 개인 간 송금 등 외환 거래 과정상 사전 신고 의무를 없앨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은 미화 5천달러까지 해외송금은 비교적 자유롭게 가능하지만 이를 넘어설 경우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 후 송금해야 한다.
법상에 열거된 거래 형태가 아니면 사후통보할 수 있다. 해외 유학, 여행, 개인 간 송금 등 외화거래는 먼저 실행한 후 당국에 통보하면 된다는 얘기다. 정부는 대규모 외환 유출입 등 당국의 모니터링이 필요한 거래, 당국의 사전 인지가 필요한 거래, 사후 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거래 등 신고 대상으로 남겨둘 거래는 별도 분류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외국환 송금 규모가 해당 연도 기준 5만달러를 넘으면 외국환거래은행 영업점을 통해서만 송금할 수 있다. 특히 송금 사유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사전 신고해야 한다.
서류상 사용 목적을 입증하지 못하면 송금이 불가한 셈이다. 일례로 4인 가족이 유학 목적으로 미국에 1년간 체류할 경우 초기 정착비로 월세 보증금과 차랑구입비, 학교 입학금 등 용도로 송금 금액이 5만달러를 넘을 가능성이 상당하지만 입증이 쉽지 않다. 송금 이후에 매매가 이뤄지는데 매매 전에 거래를 서류상 증빙해야 하는 모순이 있다. 신고 접수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 인감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 재직증명, 납세증명, 위임장 등 여타 서류 부담도 만만치 않다.
신 외환법에서는 은행으로 한정된 외국환 거래기관도 제2금융권까지 확대될 것으로 주목된다. 외국환은행, 투자매매업자, 소액해외송금업자 등에 따라 각자 다른 송금한도 규제는 통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