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증권형 토큰’ 선점경쟁 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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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증권형 토큰’ 선점경쟁 후끈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3.01.1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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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STO 발행·유통 체계 구축…거래플랫폼 개발 탄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증권형 토큰 발행, 유통체계 정비 방향’ 정책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작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증권형 토큰 발행, 유통체계 정비 방향’ 정책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그동안 허용되지 않던 증권형 토큰(STO)의 발행·유통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면서 증권사들이 진출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그간 가상자산 시장은 금융당국의 규제를 크게 받지 않았고, 가상자산 플랫폼이 거래를 독점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토큰 증권의 발행 장벽이 낮아지고 장외유통플랫폼까지 마련되면서 토큰 증권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한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미래의 기술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를 새로 마련했다”며 “그간 우리 법제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던 증권형 토큰, 즉 토큰 증권(Security Token)의 발행을 허용하고 안전한 유통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디지털 전환에 속도가 붙으면서 그간 법제 하에서 허용되지 않았던 토큰 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안전한 유통체계 마련하기로 했다. 토큰 증권에 증권성 판단 원칙을 제시해 자본시장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토큰 증권의 증권성 판단 원칙을 지난해 4월 발표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과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분산원장 기술로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방식을 허용해 토큰 증권 투자자들의 재산권이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한다. 또 일정 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허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렇게 발행된 토큰 증권이 투자자 보호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외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장외유통 플랫폼을 제도화한다. 구체화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 체계의 내용은 2월 초 발표된다. 이미 몇몇 증권사들은 토큰 증권 시장 진출 작업을 마친 상황이다. KB증권은 증권형 올해 상반기 안에 토큰 플랫폼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키움증권도 올해 투자자들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영웅문S#’에서 증권형 토큰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한투자증권도 연내 증권형 토큰 플랫폼을 예고하고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업계에서 증권형 토큰이 들어올 것에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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