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보라 기자] 신한은행과 IBK기업은행이 올 초 모바일·인터넷뱅킹의 타행 이체 수수료를 없앤 데 이어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도 합류했다.
19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KB스타뱅킹을 비롯한 모바일뱅킹과 인터넷뱅킹의 타행 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모두 면제한다. 이번 이체수수료 면제 시행으로 개인고객은 물론 개인사업자까지 모바일·인터넷뱅킹을 통해 수수료 없이 타행 이체 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수수료 면제 대상에 개인사업자도 포함됐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소상공인 등 금융소비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번 이체 수수료 면제를 결정하게 됐다”며 “사회에 이익을 환원하고 나눔을 실천하면서 이용자들과 함께하는 은행이 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1일 모바일 앱 ‘뉴 쏠(New SOL)’과 인터넷 뱅킹에서 타행 이체수수료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한용구 신한은행장은 지난해 12월 30일 취임 기자 간담회에서 “그동안 우리가 이익을 많이 냈던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체수수료를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신속히 시행한다”며 “이체수수료 면제는 하나의 메시지가 될 것 같고 모든 은행들이 이에 동참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인 바 있다.
수수료는 모바일·인터넷 뱅킹에서 타행으로 이체 시 건당 500원, 타행으로 자동이체 시 건당 300원이 부과했다. 거래 기준 등 수수료 면제 기준을 충족한 고객에게만 수수료를 면제해줬다. 이체 수수료 이익은 연간 약 100억원 수준이다.
IBK기업은행도 지난 1일부터 올해 말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개인 고객의 인터넷·모바일뱅킹의 타행이체 수수료를 모두 없앴다. 타행 이체 수수료를 건당 500원 받았지만 이를 면제한 것이다. 하지만 자동이체 수수료 면제는 제외돼 기존대로 건당 30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올 12월 31일 이후 이체 수수료 면제에 대해선 별도로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NH농협은행도 자사 앱 ‘NH올원뱅크’의 전자금융 이체 수수료를 완전 면제하기로 했다. 이체 수수료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20억원이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관계자는 “전자금융 이체 수수료 폐지에 관해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은행들은 이체 수수료뿐만 아니라 중도상환수수료도 폐지하고 있다.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은행들이 고객에게 이익을 환원하기 위해 면제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은행은 다음달 10일부터 신용등급 5등급 이하 차주에게 가계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취약차주의 조기 대출 상환을 유도해 국내 가계부채 리스크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라고 전했다. 대출 경과 기간과 관계없이 일부 상환을 포함한 대출 상환 시 자동으로 면제가 이뤄진다.
신한은행은 전날부터 신용등급 하위 30%를 대상으로 1년 동안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신한은행은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혜택 대상자는 약 12만4000명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도 신용등급 5구간 이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중도상환해약금을 1년간 면제한다.
한편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는 모바일 뱅킹 이체수수료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이용 수수료 면제 정책을 이미 시행 중이다. 또한 지난해부터 중도상환수수료와 각종 예금과 대출 증명서 발급 수수료도 없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