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후불결제연체 ‘카드사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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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후불결제연체 ‘카드사 2배’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3.01.2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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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율 1%대 중반 기록…카드사 평균 0.87%
‘연체정보 공유’ 제한 영향…건전성 관리 어려움
미리사고 나중에 갚는 ‘후불결제’의 연체율이 크게 오르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미리사고 나중에 갚는 ‘후불결제’의 연체율이 크게 오르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 등 후불결제(BNPL)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빅테크 업체들의 연체율이 카드사보다 ‘두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불결제는 신용위험 평가·한도 관리·건전성 유지 등의 별도 기반이 없어 서비스 초기부터 연체 우려에 시달렸다. 다만 업계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시 금융위원회가 부여한 부가 조건에 따라 금융사 간 연체정보 공유가 제한된 점이 걸림돌이라고 설명한다. 25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후불결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기준 후불결제 서비스 연체율(30일 이상 연체된 금액 비율)은 최대 1%대 중반을 기록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의 후불결제 서비스 연체율은 1.48%로 전년 말(0.65%)보다 2배 이상 늘었고, 토스는 1.15%였다. 이는 신용카드사의 평균 연체율 0.87%(작년 9월 말 기준)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연체 정보 공유가 제한된 점이 연체율 관리 어려움의 원인이라고 한다. 업계는 후불결제 이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신용평가회사(CB) 신용정보에 핀테크사의 비금융데이터를 결합한 대안신용평가(ACSS)를 활용한다. 문제는 서비스 이용 이후부터다. 금융위는 네이버파이낸셜·토스·카카오페이의 후불결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서 부가 조건으로 ‘연체정보 공유 제한’ 조건을 붙였다. 금융이력부족자가 제도권 금융 이용 기회를 제한당하지 않도록 연체 정보를 신용평가회사 신용평점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타 후불결제사나 금융회사에 공유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때문에 후불결제 연체자는 신용점수 하락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타 후불결제사도 해당 이용자의 연체 사실을 인지할 수 없다. 업계가 연체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후불결제 이용자는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토스 3사의 소액후불결제 이용액은 작년 6월 202억5940만원에서 8월 281억8000만원으로 두 달 만에 39%가 증가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국내 소액후불결제서비스 업체들의 결제 대금 연체율이 증가하고 현재와 같은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경우 서비스 지속성에 대한 위협이 커질 수 있다고도 경고한다. 글로벌 1위 소액후불결제업체 클라르나의 경우, 최근 1년 사이 기업가치가 85% 넘게 하락했으며 작년 상반기 순손실은 5.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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