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중대재해법 해법은?… "규정 명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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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중대재해법 해법은?… "규정 명확히 해야"
  • 이소현 기자
  • 승인 2023.01.26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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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전문가 TF 오는 6월 개선안 마련
경영계 "중대재해 정의·책임자부터 모호"
중대재해처벌법 그래픽. 자료=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소현 기자] 오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앞두고 법 개정 목소리가 커지는 중이다. 중대재해가 감소하는 효과는 있었지만, 여전히 모호한 규정 탓에 현장 왜곡이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오는 6월까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지난 11일 발족하고 관련 논의에 돌입했다.

이는 작년 11월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규제와 처벌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당국이 법 시행 1년 만에 개선에 착수한 것은 모호한 법 규정이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면서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모든 의무사항을 '알고 있다'는 기업은 38.8%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는 높아졌을지 몰라도, 기업 차원에서 광범위한 규정을 모두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현장 왜곡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경영 책임자가 법 처벌을 피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면서 "사고가 나지 않게 하거나 나더라도 벌을 안 받는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불확실성이 큰 건설사고는 미리 대비하기 어려우니 후자밖에 없다는 판단이 섰을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기업들이 현장을 관리할 비용과 시간을 서류 작업에 투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처벌 판례는 없지만 처벌 수위는 높아, 기업이 재해 예방보다 면책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또한 25일 보고서를 통해 "중대산업재해 정의, 경영책임자 개념과 그 대상, 원청의 책임범위 등이 불명확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달리 범죄 혐의 입증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총은 구체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입건·기소된 경영책임자가 모두 원청의 대표이사라는 점을 지목했다. 해당 기업에는 최고안전책임자(CSO)가 있음에도 대표이사만 기소한 것은 노동부와 검찰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검찰이 기소한 사건들의 범죄 성립 여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이 또한 법 위반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위법 조항만을 나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을 반대하는 중이다. 노동계는 법 시행 1년 만에 도입 효과를 논의하기에는 이른데다,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진 사례가 한 건도 없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해 법 시행 이후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256명이 사망했지만, 현재까지 기소된 사례는 11건에 불과하다. 처벌 사례는 없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날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와 정부가 법 강화가 아닌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아직 처벌은 이뤄지지도 않았고 예방책의 핵심축인 노조의 참여 보장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다"면서 "양심이 있다면 산업안전 체계 구축보다 처벌을 경감하기 위한 로펌 자문에 거액을 쓰고 있는 현실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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