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전장연 대상 민사소송 2차 조정안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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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전장연 대상 민사소송 2차 조정안 불수용
  • 나광국 기자
  • 승인 2023.01.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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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측 “지연행위 기준 불확실”…손배 소송 갈듯
서울 혜화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선전전 중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혜화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선전전 중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나광국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측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민사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제시한 2차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열차 고의지연 등 불법행위를 이어온 전장연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민사소송과 관련 법원의 2차 조정안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날 전장연에 이어 또 다른 당사자인 공사 역시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조정 절차 종료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원의 2차 조정안에는 5분 이내에 탑승하도록 명시했던 1차 조정안에서 ‘5분 이내’라는 항목이 삭제됐다.

그럼에도 공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는 휠체어로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는 방식 외의 시위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 지연행위에 대한 기준이 불확실하다는 점, 채권·채무 부존재 조항이 모호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1차와 달리 2차 조정안은 휠체어 등을 위치시켜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는 시위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기타 고의적인 열차 지연 동반 시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하지만 전장연 측은 휠체어에서 내려와 기어가거나, 휠체어 수십 대가 역마다 승하차를 반복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방식의 열차 이용으로 열차를 지연시킨 사례가 있다. 공사는 이러한 시위가 고의적인 지연을 발생시킴에도 허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정안을 수용키 어렵다는 것이다.

공사는 ‘지연행위 시 500만원 지급’ 조항에 대해서도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해석했다. 가령 전장연 측이 시위 중 전동차 3대에 나누어 탑승하며 열차를 고의로 지연시켰을 경우, 이를 지연행위 3회로 볼 것인지 또는 전체 시위 중 1회로 볼 것인지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후자로 해석하는 경우 장시간 열차 운행을 방해하고 500만 원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사가 꼽은 또 다른 문제점은 채권·채무 부존재 조항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공사는 시위 중 깨물리는 등 폭행을 당했던 직원 개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해도 ‘아무런 채권·채무가 없음을 서로 확인한다’는 조항에 막혀 피해 보상 요구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봤다.

공사와 전장연 양 측이 모두 이번 2차 조정안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면서 조정절차는 종료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 관계자는 “장애인·비장애인을 가리지 않고 불법적인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다면 그에 합당한 금액을 배상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소송에 성실히 응해 이와 같은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태림 서울교통공사 영업계획처장은 “조정안 거부 및 법적인 조치는 불법 시위이자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대응이다”며 “시민 불편과 피해 방지를 위해 공사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다할 것이고, 더불어 현장 안전·질서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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