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주관 ‘22년 지방규제혁신 2관왕 달성 쾌거
새정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특별교부세 3억원
[매일일보 문철주 기자] 민선8기 출범 이후 경남 합천군이 전국 단위 평가에서 지방규제혁신 2관왕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30일 밝혔다.
합천군은 올해 ▲ 새정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등 2관왕으로 전국 최고의 규제혁신 지자체로 인정받았다.
지난 해 행정안전부가 지방규제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에서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 중 최우수 대통령 기관 표창 및 1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획득했다. 이는 3년 동안 유효해 오는 2024년까지 전국적인 규제개혁 선도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갖게 됐다.
또한 민선8기 출범 이후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 ‘새정부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규제혁신분야 2개 평가에서 모두 수상, 성과 인센티브를 받아 총 4억5천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무엇보다 새정부 규제혁신 우수기관 수상은 전국 광역·기초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중앙규제 및 그림자·행태규제 발굴실적, 규제혁신 확산 및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여서 그간 합천군의 적극적인 규제혁신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규제 혁파’는 현 정부 제1호 국정과제로 규제혁신 분야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여 지방정부와의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주민주도형 현장중심 밀착형 규제발굴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규제혁신의 노력과 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분야별로 평가지표를 확정해 우수기관 표창 및 인센티브를 수여하고 있다.
합천군은 건축물 해체신고 간소화 추진, 부동산실명법 관련 과징금 감경기준 마련, 축산농가 맞춤형 악취저감 가이드라인 제시, 주민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한 CCTV 영상반출 관리시스템 구축 등 현장·수요자 중심 보이지 않는 그림자·행태규제 발굴과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적극적인 규제발굴을 통해 테마형 규제개선 건의,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등록규제 정비, 규제입증책임제,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해소 사례 발굴 등 정부합동평가 규제개혁 전 분야에서 초과 달성함으로써 규제혁신의 추진력을 인정 받았다.
합천군은 올해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덩어리 중앙규제 및 지역주민의 일상생활 불편 및 지역 기업의 경제활동 제약과 관련된 잠들어 있는 규제를 공무원이 직접 발굴하고 개선하는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과 군민 제안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다양한 규제개선과 성과를 통하여 행정부패를 개선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통하여 규제집행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여 부패방지와 민원편의성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김윤철 군수는 “민선8기 시작과 함께 추진한 강력한 규제혁신의 노력이 좋은 결실로 마무리 되었다”며 “2023년에도 민생과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현장 체감도를 더욱 높여나가는 규제혁신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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