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교부 "한·중 교류와 협력에 도움 되지 않아"
한국 선제 조처 없을 시 중국 '보복성 행보' 지속 전망
[매일일보 염재인 기자] 우리 정부가 중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조처를 연장한 데 대해 중국 정부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에 한해서만 보복 조치를 해제하는 등 중국이 '상호주의적 관점'을 지속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선제적 조치가 없는 한 중국과 비자 발급을 둘러싼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정치권과 외교계에 따르면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의 비자 발급 제한 연장 조처가) 중·한 양국 인원의 왕래와 교류·협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는 한국이 불합리한 양태를 조속히 취소하길 바라며, 중국은 이를 바탕으로 양국 인원의 왕래를 편리하게 만드는 상응 조치를 취하고 싶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27일 이달 말까지 중단하기로 했던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처를 다음 달 28일까지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그전이라도 상황이 호전되는 경우 비자 발급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 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1차 시한으로 중국 내 공관에서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 목적을 제외한 '한국행 단기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한국인의 각종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등 보복성 조치를 취했다.
반면 중국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에 대한 보복 조치를 가한 일본에 대해서는 지난 29일 자국행 일반 비자 발급을 재개했다. 일본인 대상으로 일반 비자 발급을 중단한 지 19일 만이다. 일반 비자는 외교, 공무, 예우 비자를 제외한 비자를 말한다.
한국과 일본에 대한 조처가 차이를 보이는 것은 그동안 중국이 주장해온 '상호주의적 관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일본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유전자증폭(PCR) 검사 등을 의무화했지만, 중국인의 일본 입국을 막는 비자 발급 제한 조처는 하지 않았다. 때문에 일본 내에서는 중국의 비자 발급 제한 조치에 비과학적 보복일 뿐만 아니라 '비례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불만이 나온 바 있다.
우리나라 정부가 중국인의 단기 비자 발급 제한을 다시 연장하면서 중국의 보복성 조치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의 이번 발표에서 '상응하는 조치'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을 볼 때 한국의 선제적 조치가 없는 한 중국이 먼저 한국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을 해제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