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보라 기자] 토스뱅크가 모임의 비용을 한 곳에 모아 모임원 모두 출금이 가능한 ‘토스뱅크 모임통장’을 선보였다.
토스뱅크는 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토스뱅크 모임통장을 소개했다. ‘한 곳에 모아서, 쓸 때는 모두가’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토스뱅크는 모임 구성원 모두가 ‘돈 쓸 권리’를 갖는 것을 핵심 가치로 삼았다.
토스뱅크는 기존에 모임통장을 사용해온 고객들이 모임장 1명이 출금과 결제, 카드 발급 권한까지 독점하는 구조에 불편함을 느낀다는 점에 주목했다. 모임장 혼자 회계를 책임져야 해 부담감이 컸고, 카드도 1장이라 모임비 결제 편의성까지 떨어졌다.
토스뱅크는 ‘공동모임장’을 도입했다. 통장 최초 개설자인 모임장을 비롯해, ‘공동모임장’들도 본인 명의의 모임카드 발급은 물론, 결제 및 출금도 할 수 있다. 모임장의 동의를 받고, 실명확인 절차를 완료한 모임원은 공동모임장이 되며, 모임장과 기존 지정된 공동모임장의 동의를 얻어 언제든 새로운 공동모임장을 추가할 수 있다.
토스뱅크 모임통장은 하루만 맡겨도 연 2.3%(세전)의 금리 혜택이 적용된다. 모임통장에 속한 모든 모임원은 손쉽게 다른 모임원을 초대할 수 있다. 가입 가능한 모임원 인원 제한도 없앴다.
아울러 총무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자동화된 회비 관리기능까지 제공한다. 모임원의 회비 납부 현황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회비를 미납한 모임원에게는 자동으로 푸시 알림이 간다. 아울러 회비를 사용할 때마다 모임원 모두에게 알림 메시지가 전달된다.
한편 모임통장 출시를 기념해 다음달 말까지 ‘모임지원금 이벤트’도 진행한다. 모임통장을 최초 개설하는 모임장을 포함하여, 모임원 1인당 최대 1만원까지 모임지원금이 지원되어 모임 규모가 커질수록 받아갈 수 있는 혜택의 크기도 같이 커진다. 적립된 모임지원금은 모임통장으로 입금되며, 출금과 결제에 바로 사용할 수 있다.
토스뱅크는 모임통장과 시너지를 낼 ‘모임카드’도 소개했다. 공동모임장이라면 누구나 본인 명의의 모임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어 그동안 계좌 하나당 카드 한 개만 발급돼 결제가 불편한 점을 없앴다.
‘토스뱅크 모임카드’는 모임의 주요 활동인 먹고 놀고 장보는 순간에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회식(음식점/주점에서 19시~24시까지 결제 시 캐시백 혜택) △놀이(노래방, 볼링장, 당구장, 골프장, 골프연습장 업종) △장보기(이마트/농협하나로마트) 등 3개 영역에서 1만원 이상 결제 시 건당 500원, 1만원 미만 결제 시에는 건당 100원의 즉시 캐시백 혜택이 적용된다.
캐시백 혜택은 모임 기준으로 적용된다. 3대 영역 내에서 각 영역마다 일 1회, 월 5회까지 혜택이 제공돼 월 최대 15번까지 즉시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은 모임통장 계좌별로 적용되며, 하나의 계좌에 여러 장의 카드가 있어도 혜택 횟수는 통장 하나로 합산돼 적용된다. 모임카드는 에피소드 형태로 운영되며 이번 혜택은 올해 6월 말까지 제공될 예정이다.
모임 전용 카드인 만큼 ‘토스뱅크 모임카드’ 플레이트 뒷면에는 모임명을 새겨서 발급 받을 수 있다. 모임카드로 결제 시 체크카드 연말정산 혜택도 카드 명의자에게 귀속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토스뱅크의 모든 혁신은 고객이 느끼는 불편함과 요구에서 출발하며 모임통장 또한 그러한 관점에서 ‘돈 쓸 권리’를 모임 구성원 모두에게 돌려드리려 한다”며 “토스뱅크만의 차별화된 모임통장과 모임카드를 통해 그동안 없던 모임뱅킹 플랫폼을 완성한 만큼 모든 모임에 최고의 혜택과 편리함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