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보라 기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모바일·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3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하나원큐’ 앱 이용 시 타행 이체 수수료를 면제해왔으나, 이번에 인터넷뱅킹까지 그 범위를 확대했다. 수수료 면제는 전산 테스트를 거쳐 이르면 오는 10일부터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8일부터 개인과 개인사업자 고객이 우리원(WON)뱅킹을 비롯한 우리은행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용 시 타행 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어려운 시기, 가계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에 도움을 드리고자 실수요자 위주의 가계대출 상품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모바일과 인터넷뱅킹 이체 수수료 면제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일상회복 단계에서 금융 취약계층의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자 수수료 면제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도 모바일·인터넷뱅킹 등 수수료를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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