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채원 기자] 신한은행은 오는 10일부터 만 60세 이상 고객의 창구 송금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5일 밝혔다.
디지털 뱅킹에 익숙하지 않아 창구 이용이 잦은 시니어 고객들의 창구 송금수수료를 면제하겠다는 취지다.
창구 송금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건당 600~3000원 정도 발생한다. 이번 면제 조치를 통해 혜택을 받는 고객은 약 25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체와 자동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 바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 1월 시행한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체 및 자동이체 수수료 면제에 이어 디지털 금융 취약계층인 시니어 고객들도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를 시행했다”고 말했다.
또 신한은행은 연금 수급 중인 시니어 고객을 위한 캐시백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연금의 수급 계좌를 신한은행으로 최초 변경한 고객에게 최대 3만5000원의 캐시백을 제공하는 이벤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