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증권사들이 외국환거래법을 전면 개편한 ‘신(新)외환법’ 제정에 기대를 걸고 있다.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외환 업무 범위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해외 투자가 급속히 증가하는 가운데 은행 중심의 외환 업무 체계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기존 외국환거래법을 대체하는 ‘신외환법’의 기본방향을 이달 중 발표한다. 일상적인 외환 거래와 해외직접투자에 있어서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기관의 외환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외국환은행(은행)은 모든 외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반면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분류되는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은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외환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은행은 위임사무 부담이 과중하고, 비은행 금융기관은 외환 업무 역량과 위기 대응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 역시 비은행 금융기관의 외환 업무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시원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작년 11월 말 금융투자협회가 개최한 ‘외국환제도 개선 연구용역 발표 세미나’에서 “증권사가 금융투자업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외화 지급결제·환전 등의 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진 위원은 “중간 단계로는 증권사가 외국환은행 지급결제망에 참여하는 방법이나 현재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지급결제에 참여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다.
금융투자 업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이라면, 지급결제와 환전과 송금업무 등을 허용하는 방안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금투업계는 전반적인 외국환업무 취급 수요가 증가했고, 이미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적용을 받아 외국환 업무를 수행하고 부담할 능력을 보유했다는 점을 들어 업권별 규제범위 재점검을 요청하고 있다.
다만 당국은 충분한 논의와 준비 과정을 따져보며, 업무범위 확대를 결정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비은행권도 은행에 준하는 외환 취급과 관련한 내부통제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전제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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