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일부터 중국발 '단기비자 발급 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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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1일부터 중국발 '단기비자 발급 제한' 해제
  • 염재인 기자
  • 승인 2023.02.1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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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중대본 회의서 '中 상황 안정화' 판단
중국발 입국자 양성률 1.1% 불과…확진자 중 변이 없어
지난 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승객들이 입국장으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안정세에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11일부터 해체하기로 했다. 지난 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승객들이 입국장으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염재인 기자] 정부가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11일부터 해제한다.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세에 돌아섰다는 판단에서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 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0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중대본 회의에서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정점을 지나 안정화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1월 5주차(1월29일~2월4일) 중국발 입국자 9492명 가운데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103명이다. 양성률은 1.1%를 기록했다. 중국발 확진자 중 우려했던 변이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정점을 지나 안정화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판단, 오는 1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조치 등 다른 대중국 방역 조치에 대해서는 향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 완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 1월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의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내 공관에서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 목적을 제외한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당초 지난달 31일까지였던 제한 조치는 이달 28일까지로 한차례 연장된 상태였다.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의 방역 조치를 완화함에 따라 향후 중국도 우리나라발 입국 조치를 완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중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한국인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한편,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전수 검사 등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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