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지현 기자] 김해시가 지난 14일 장유3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편, 올해 1월 1일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 지자체에 500만원 이내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답례품은 고향사랑e음에서 기부 시 제공된 포인트로 받을 수 있으며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한 10만원 기부 시 선택할 수 있는 3만원에 상당하는 답례품은 △봉하쌀, △포크밸리 한돈, △김해장군차, △가야막걸리, △가야왕도벌꿀, △산딸기 천연발효식초, △명인명도 등 14개 상품이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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